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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대주의 임대주택신청 가능여부

부동산직거래119 2016. 3. 14. 15:36
[질문]
임대주택을 하나 분양 받으려고 하는데 단독세대주는 임대분양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저 이렇게 있는데 저 혼자 다른 지역을 나와 일하다가 직장에서 자꾸 전입신고를 하라고 해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등본 상에 아버지 혼자 계시고 저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단독 세대주가 되었습니다. 임대주택을 받으려고 보니 20평짜리인데 단독세대주는 신청이 불가하다고 적혀있던데 아버지는 직장이 뚜렷이 없으시고 저만 직장이 있는데 월 소득이나 재산으로 문제가 없는데 그 조건이 문제네요. 제가 다시 아버지한테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2005년 11월부터 취득가격이 2200만원을 넘는 승용차나 공시지가 5,000만 원 이상의 땅을 보유한 사람은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이미 입주한 가구도 고급승용차를 구입했거나 5000만 원 이상의 땅을 갖게 될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임대료 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르면 건교부는 2005년 11월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심사 때 소득 외에 자동차, 토지 등 자산보유 현황을 살피기로 했으며, 2006년에는 임대주택법을 개정해 금융소득도 파악, 소득금액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입주자 기준으로는 소득뿐 아니라 가구원 수도 고려되며, 2005년 12월부터 1인 가구(단독세대)는 전용 12평(약 40㎡) 이하 소형주택에만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입주한 단독세대는 계속 살 수 있으며, 청약저축 가입자가 입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은 전용 15평~18평(분양면적 21~25평형) 규모입니다. 이 주택은 가구주의 월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227만5천원) 이하인 무주택 청약저축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6년 기준으로는 연봉 2730만원 이하인 사람이면 입주 자격을 갖지만 입주 경쟁이 생기면 무주택 기간이 길고 청약저축 납입액이 많은 사람이 우선입니다.

국민임대의 장점은 입주자의 청약통장 재사용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국민임대 거주기간 중 새 아파트에 당첨된다면 그 아파트에 입주할 때 국민임대주택에서 퇴거하면 됩니다. 임대료는 지금까지 입주자 소득이 늘어나면 일률적으로 20~40%를 더 부과했으나 소득 초과 정도에 따라 할증률에 차등을 두기로 했으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를 넘는 가구는 0~10%, 10~30% 초과자는 10~20%, 30~50% 초과자는 20~40%의 임대료를 더 내야 합니다.

기준소득에 비해 50%를 넘는 입주자는 임대기간이 끝나면 공공임대주택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건교부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없는 일반 청약자와 입주 후 자격을 상실한 가구에 대해서는 인근 국민임대주택과 임대조건이 동일해질 때까지 갱신 계약 때마다 10~20%씩 임대료를 할증, 자진 퇴거를 유도키로 했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아파트가 있으며, 공공분양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내집 마련을 하실 수 있는 분양 아파트입니다. 공공임대는 5년 임대와 10년, 20년 국민임대 아파트로 구분됩니다. 5년 임대는 분양으로 전환 되는 아파트이나, 10년, 20년 임대는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는 임대아파트 입니다. 국민임대는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하실 수 있는 아파트 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에 가입 하셔야 하며, 공급유형과 청약자격은 공급주택별로 상이합니다. 아파트 공급계획에 의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고, 해당 지구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 순위에 따라 신청일에 청약 하실 수 있으며, 청약방법은 인터넷 또는 청약신청은행 등 신청 장소에서 직접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규칙의 입주자선정 방법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계약금 납입과 함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입주하실 아파트를 사전점검하시고 잔금납부 후 입주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