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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당첨자 선정방법

부동산직거래119 2016. 3. 14. 15:35
[질문]
민영주택의 당첨자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답변]
민영주택의 공급대상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0세 이상의 개인이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서울시를 제외한 인천 및 경기도 지역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으로 그 면적이 66만㎡(약 20만평)이상인 지구를 말합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당첨자 선정방법은 일반지역과 달리 공급물량의 30%를 당해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70%는 수도권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동일순위 내에서 당해 지역거주자 공급신청 미달 때 잔여물량은 수도권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당해지역 공급 신청 초과 때 낙첨자는 수도권지역 신청자에 포함해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일반지역 당첨자 선정방법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외의 지역으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격 제 1, 2, 3순위 별로 구분 · 접수하여 당해지역 거주자에게 100% 공급합니다. 다만 수도권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지역과 수도권지역 거주자를 같은 날짜에 통합 접수하더라도 입주자선정 시 당해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합니다.

수도권지역 일반분양은 1, 2, 3순위 청약접수자 대상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되, 1순위자 중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합니다. 미달시에는 해당지역 외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추가 선정하고, 1순위에서 미달 시 2, 3순위 청약자 대상으로 1순위 선정방법과 동일하게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수도권지역 이외 일반분양은 1순위자를 대상 우선 당첨자 선정, 미달시 2, 3순위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