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재테크, 분양/주택청약

주택청약 당첨자 선정방법

부동산직거래119 2016. 3. 14. 15:35
[질문]
주택청약을 하게 되면 당첨자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게 되나요?




[답변]
무주택자 우선공급시 당첨자 선정은 신청자에 대해 먼저 추첨을 실시하고 낙첨자는 다시 당해지역 일반공급 1순위 청약접수자와 혼합하여 추첨을 실시(당첨기회 2회)하며 공급분 중 잔여분은 당해지역 외 지역(수도권지역) 무주택자 우선순위자들에게 공급합니다.

일반지역 주택 당첨자 선정은 청약순위에 따라 추첨을 실시(단,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미달시에만 후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하고 수도권지역 주택이 공급될 때에는 동일순위 안에서 당해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합니다.

대규모택지개발지구 내의 주택 당첨자 선정은 일반지역과 달리 공급물량의 30%를 당해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70%를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당해지역 거주자 중 낙첨자는 수도권지역 거주신청자와 혼합하여 재선정하며 공급분 중 잔여분은 당해지역 외 지역(수도권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대규모택지개발지구는 서울시를 제외한 인천시 및 경기도지역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으로 그 면적이 66만㎡(약 20만평) 이상인 지구입니다.

국민주택의 당첨자 선정시 우선조건은 청약순위에 따라 추첨하고 제1순위 및 제2순위 중 동일순위 안에서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선정되며, 수도권지역 주택이 공급 될 때에는 동일순위 안에서 당해지역 거주자를 우선으로 선정합니다.

공급주택이 전용면적 40㎡이하 주택인 경우에는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분, 3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분, 납입회수가 많은 분, 부양가족이 많은 분, 당해 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분순으로 결정됩니다.

공급주택이 전용면적 40㎡초과 주택인 경우에는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분 중 저축총액이 많은 분, 3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저축총액이 많은 분, 납입회수가 많은 분, 부양가족이 많은 분, 당해 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분순으로 결정합니다.

동일 순위자가 있을 경우 우선순위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 존속 포함)을 5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사람, 1년 이상 해외취업 근로자,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2명 이하의 자녀를 두고 세대주의 처가 34세가 되기 전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영구불임시술을 한 가입자, 동일 직장에 10년 이상 계속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순으로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한번 당첨되었던 청약통장은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좌부활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임대주택의 경우는 2000년 3월 26일까지 당첨된 계좌는 모든 임대주택에 당첨된 계좌로 해약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며 2000년 3월 27일 이후 당첨된 계좌는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계좌에 한하여 해약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단, 당첨되었으나 주택소유 전산검색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해약한 계좌, 사업주체 파산 또는 입주자모집승인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해당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되어 해약한 계좌는 사실을 통보받을 날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당첨된 청약통장을 해약하지 않고 계속 거래했을 경우에는 분양주택에 새로 청약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종전 임대주택을 새로 당첨된 분양주택 입주일까지 사업주체에 명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