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형국민주택의 당첨자 선정방법은 어떤 순으로 이루어지나요?
[답변]
중형국민주택의 공급대상은 청약통장 종류에 관계없이 순위별로 접수하여 민영주택 당첨자 선정방법에 의해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당첨자 선정방법은 일반지역과 달리 공급물량의 30%를 당해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70%는 수도권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동일 순위내에서 당해지역 거주자 공급신청 미달 때 잔여물량은 수도권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당해지역 공급신청 초과 때 낙첨자는 수도권지역 신청자에 포함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일반지역 당첨자 선정방법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외의 지역으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격 제 1, 2, 3순위 별로 구분·접수하여 당해지역 거주자에게 100% 공급합니다. 다만 수도권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지역과 수도권지역 거주자를 같은 날짜에 통합, 접수 하더라도 입주자 선정때 당해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합니다.
수도권지역 일반분양은 1, 2, 3순위 청약접수자 대상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되, 1순위자 중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 미달시에는 해당지역 외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추가 선정, 1순위에서 미달시 2, 3순위 청약자 대상으로 1순위 선정방법과 동일하게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수도권지역 이외 일반분양은 1순위자를 대상으로 우선 당첨자를 선정, 미달시 2, 3순위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중형국민주택의 당첨자 선정방법은 어떤 순으로 이루어지나요?
[답변]
중형국민주택의 공급대상은 청약통장 종류에 관계없이 순위별로 접수하여 민영주택 당첨자 선정방법에 의해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당첨자 선정방법은 일반지역과 달리 공급물량의 30%를 당해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70%는 수도권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동일 순위내에서 당해지역 거주자 공급신청 미달 때 잔여물량은 수도권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당해지역 공급신청 초과 때 낙첨자는 수도권지역 신청자에 포함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일반지역 당첨자 선정방법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외의 지역으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격 제 1, 2, 3순위 별로 구분·접수하여 당해지역 거주자에게 100% 공급합니다. 다만 수도권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지역과 수도권지역 거주자를 같은 날짜에 통합, 접수 하더라도 입주자 선정때 당해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합니다.
수도권지역 일반분양은 1, 2, 3순위 청약접수자 대상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되, 1순위자 중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 미달시에는 해당지역 외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추가 선정, 1순위에서 미달시 2, 3순위 청약자 대상으로 1순위 선정방법과 동일하게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수도권지역 이외 일반분양은 1순위자를 대상으로 우선 당첨자를 선정, 미달시 2, 3순위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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