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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국민주택 당첨자 선정방법

부동산직거래119 2016. 3. 14. 15:34
[질문]
중형국민주택의 당첨자 선정방법은 어떤 순으로 이루어지나요?




[답변]
중형국민주택의 공급대상은 청약통장 종류에 관계없이 순위별로 접수하여 민영주택 당첨자 선정방법에 의해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당첨자 선정방법은 일반지역과 달리 공급물량의 30%를 당해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70%는 수도권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동일 순위내에서 당해지역 거주자 공급신청 미달 때 잔여물량은 수도권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당해지역 공급신청 초과 때 낙첨자는 수도권지역 신청자에 포함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일반지역 당첨자 선정방법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외의 지역으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격 제 1, 2, 3순위 별로 구분·접수하여 당해지역 거주자에게 100% 공급합니다. 다만 수도권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지역과 수도권지역 거주자를 같은 날짜에 통합, 접수 하더라도 입주자 선정때 당해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합니다.

수도권지역 일반분양은 1, 2, 3순위 청약접수자 대상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되, 1순위자 중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 미달시에는 해당지역 외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추가 선정, 1순위에서 미달시 2, 3순위 청약자 대상으로 1순위 선정방법과 동일하게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수도권지역 이외 일반분양은 1순위자를 대상으로 우선 당첨자를 선정, 미달시 2, 3순위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