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재테크, 분양/주택청약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부동산직거래119 2016. 3. 14. 15:38
[질문]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청약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청약신청을 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인가요?




[답변]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거주하다가 동일통장으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청약통장으로 분양주택이나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의 청약신청은 가능합니다.

주택공급 신청 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입주자모집 공고문 · 견본주택 방문·분양 안내문 등을 통하여 사업주체, 건설위치, 분양가격, 공급대상 주택의 동·호수 및 입주 시기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신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중복으로 신청하면 모두가 무효처리 됩니다. 주택공급기준은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1인1주택이고, 국민주택은 1세대1주택입니다.

주택청약 신청자격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청약순위, 거주지역 기준일, 무주택세대주여부 등의 신청자격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을 감액하여 작은 평으로 신청하고자 하거나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 민영주택 등을 분양받고자 할 경우에는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위반 및 청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됩니다.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공급신청서 기재사항 허위 및 청약통장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한 경우에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 처리됩니다.

서울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공급 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2주택 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판단은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을 그 대상으로 하며, 청약통장 1순위자 중 위의 사유로 1순위청약을 신청할 수 없는 분은 2순위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한 청약통장으로 공급신청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민영주택을 분양 받으려면 청약예금나 청약부금에,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청약예금은 거주지역별·주택규모별로 예치금액이 상이하므로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의 면적이 가입한 청약예금으로 신청 가능한 면적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청약순위 및 순위별 접수일자, 구비서류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보통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 6개월이 지나면 2순위 자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매월 납입하는 청약부금이나 청약저축은 월납입금의 입금지연 또는 선납한 경우 해당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일을 기준으로 청약순위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가입은행에 순위자격 발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청약신청은 청약순위별ㆍ거주 지역별로 정해진 일자에만 접수가 가능하므로 공급일정을 사전에 점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