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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 시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부동산직거래119 2016. 3. 14. 15:37
[질문]
아파트 분양을 신청할 때 1가구 2주택인 경우 1순위에서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가구 2주택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주택소유여부 기준일은 건물등기부 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상의 처리일)입니다. 주택은 우리나라 전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모두 해당되며,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에 해당됩니다. 다만, 다음 요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첫 번째로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이를 통보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안(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85㎡ 이하의 단독주택,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을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와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한 주택 또는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 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아파트는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공공기관건설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당첨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주택으로 간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