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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당첨자 선정방법

부동산직거래119 2016. 3. 14. 15:34
[질문]
국민주택 당첨자 선정방법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답변]
국민주택의 공급대상은 입주자 모집공일 현재 청약순위에 따라 선정합니다.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은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자, 3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자, 납입회수가 많은 자, 부양가족이 많은 자, 당해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순으로 선정됩니다.

전용면적 40㎡초과 주택은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분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3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납입회수가 많은 자, 부양가족이 많은 자, 당해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순으로 선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