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분양권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계약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하며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가야 하나요?
[답변]
당첨이 확인되면 공급회사의 모델하우스나 분양사무실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가져가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계약금의 납입 및 계약체결 장소는 공급회사 견본주택 또는 분양사무실 등입니다.
구비서류중에 공통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계약금,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아파트 계약용), 인감도장, 위임장,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주택공급신청서 접수증, 호적등본(주택공급 신청시 배우자를 기재하지 않은 당첨자에 한함)이 필요하고 부적격 당첨자는 무주택 입증서류(배우자 분리시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의 무주택입증 서류 포함),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 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3자 대리계약 시에는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상기 구비사항 외에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계약장소 비치)이 추가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분양권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계약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하며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가야 하나요?
[답변]
당첨이 확인되면 공급회사의 모델하우스나 분양사무실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가져가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계약금의 납입 및 계약체결 장소는 공급회사 견본주택 또는 분양사무실 등입니다.
구비서류중에 공통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계약금,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아파트 계약용), 인감도장, 위임장,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주택공급신청서 접수증, 호적등본(주택공급 신청시 배우자를 기재하지 않은 당첨자에 한함)이 필요하고 부적격 당첨자는 무주택 입증서류(배우자 분리시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의 무주택입증 서류 포함),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 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3자 대리계약 시에는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상기 구비사항 외에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계약장소 비치)이 추가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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