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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부금통장을 청약예금이나 청약저축으로 변경 여부

부동산직거래119 2016. 3. 14. 15:32
[질문]
저는 32세의 청약부금가입자(만기) 입니다. 제가 사는 곳이 은평구라서 이번에 은평 뉴타운에 청약하려고 알아보는데 청약부금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약부금을 계속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예금이나 저축으로 갈아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청약통장에 관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건설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국민주택,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기에 쓰임세가 부금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을 것입니다.

또한, 전용면적 25.7평(32~34평형)이하만 분양받을 수 있지만 정부가 서민들의 집값 안정이란 정치적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세제상의 혜택도 받을 수 있기에 꼭 큰 평수를 분양받을 필요가 없다면 좋겠지요. 단점이라면, 청약저축으로는 25.7평 이하만 분양 받을 수 있으며, 건축한 아파트들이 민영보다 질이 떨어진다고 해서 별로였는데 지금은 품질이나 주거에 큰 차이가 없기에 괜찮다고 봅니다.

부금과 예금은 민간이 건설한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공통이지만 부금은 전용면적 25.7평(32~34평형)이하만 분양 받을 수 있기에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 민간건설사들이 돈이 안되는 평수를 건축하는 것 보다 돈이 되는 25.7평(전용면적) 이상을 선호하기에 앞으로도 크게 매력이 없을 것입니다.

단점이라면, 민간이 건설해서 분양가규제를 받지 않기에 건설사들은 큰 평수를 선호할 것이기에 부금은 활용도가 낮을 것입니다. 따라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하는게 좀 더 좋을 듯하지만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민간 건설사들은 돈이 되는 큰 평수를 건축해서 분양가를 높여 판매할 것이기에 더 많이 저축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