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청약통장의 종류도 많고 사용방법도 잘 모르겠습니다. 통장종류별 사용방법과 어떻게 해야 통장을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현재 전국적으로 청약통장 가입자는 654만명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인구를 4500만명으로 잡으면 전 인구의 15%정도가 통장을 소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4인 1가구 기준으로 보면, 한 집 걸러 한집씩 통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희소성이 떨어지는 만큼 과거처럼 통장의 가치가 높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기에 작년까지만 해도 분양권 전매가 허용됐기 때문에 통장이 없어도 프리미엄 조금 내고 새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분양권 전매제도가 강화되고, 공공택지의 경우 내년부터 전용 25.7평 이하에 대해 분양가 규제가 실시되면 통장 값어치가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만 35세 이상 5년간 무주택자는 우선 청약권을 주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예상되는 각종신도시 청약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청약통장은 지금이라도 들어놓는 게 유리하다는 생각입니다. 서울의 경우, 25.7평 이하 민영주택 청약을 위해서는 300만원짜리 통장이 필요한데, 지금 들어놓으면 앞으로 2년 후 1순위 자격이 발생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때가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청약통장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통장에 따라 가입 액수와 돈을 불입하는 방법,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의 종류와 평수가 다르죠. 자신의 소득과 가족 수, 자금 계획에 따라 알맞은 통장에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통장 가입은 모든 시중 은행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저축은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에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한 사람이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개의 통장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가구별로는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1개의 청약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20세 이상의 가족이 5명 있는 가정이라면 청약통장을 5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으로 주의할 점은 청약부금이나 청약저축은 매월 정해진 날에 월납입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 가입 후 2년마다 큰 평수 청약이 가능한 통장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가입자도 불입한 금액 안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청약부금 가입 후 2년이 지난 상황에서 85㎡ 이하 청약예치금액을 낸 가입자는 85㎡ 초과 평형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통장 가입자가 사망 혹은 결혼했을 때 배우자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 명의 변경할 수 있다. 단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자는 사망한 경우에만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한 뒤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 주택공급 신청 전까지 최종 주소지에 해당하는 예치금액으로 바꿔야 합니다.
주소 지 변경에 따른 예치금액 변경 후에는 청약 제한의 기간이 없이 곧바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주택에 청약 신청을 할 경우에는 예치 금액을 바꿀 필요가 없다. 예컨대, 경기도 청약예금 500만 원짜리는 서울 청약예금 1,500만 원짜리와 같은 평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자 중 아파트에 당첨됐지만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당해 주택의 당첨은 취소되지만 해당 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당첨된 해당 청약저축은 해약하지 않고 계속 거래할 수 있습니다. 관련예금을 해약한 경우에는 해약일로부터 5년 안에 다시 부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나 자녀가 통장을 갖고 있다면 민영주택이나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중형국민주택에 동시에 청약할 수 있다. 민영주택의 공급기준은 1인 1주택이므로 이중 청약 여부는 청약자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가구원 중 한 명이 당첨된 사실이 있으면 당첨일로부터 5년간은 가구원 전체가 청약 1순위로는 다시 청약할 수 없습니다. 큰 평형으로 늘리는 경우에는 1년을 기다려야 한다. 작은 평형으로 옮길 때는 수시로 청약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날까지 통장을 전환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의 종류도 많고 사용방법도 잘 모르겠습니다. 통장종류별 사용방법과 어떻게 해야 통장을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현재 전국적으로 청약통장 가입자는 654만명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인구를 4500만명으로 잡으면 전 인구의 15%정도가 통장을 소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4인 1가구 기준으로 보면, 한 집 걸러 한집씩 통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희소성이 떨어지는 만큼 과거처럼 통장의 가치가 높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기에 작년까지만 해도 분양권 전매가 허용됐기 때문에 통장이 없어도 프리미엄 조금 내고 새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분양권 전매제도가 강화되고, 공공택지의 경우 내년부터 전용 25.7평 이하에 대해 분양가 규제가 실시되면 통장 값어치가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만 35세 이상 5년간 무주택자는 우선 청약권을 주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예상되는 각종신도시 청약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청약통장은 지금이라도 들어놓는 게 유리하다는 생각입니다. 서울의 경우, 25.7평 이하 민영주택 청약을 위해서는 300만원짜리 통장이 필요한데, 지금 들어놓으면 앞으로 2년 후 1순위 자격이 발생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때가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청약통장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통장에 따라 가입 액수와 돈을 불입하는 방법,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의 종류와 평수가 다르죠. 자신의 소득과 가족 수, 자금 계획에 따라 알맞은 통장에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통장 가입은 모든 시중 은행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저축은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에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한 사람이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개의 통장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가구별로는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1개의 청약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20세 이상의 가족이 5명 있는 가정이라면 청약통장을 5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으로 주의할 점은 청약부금이나 청약저축은 매월 정해진 날에 월납입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 가입 후 2년마다 큰 평수 청약이 가능한 통장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가입자도 불입한 금액 안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청약부금 가입 후 2년이 지난 상황에서 85㎡ 이하 청약예치금액을 낸 가입자는 85㎡ 초과 평형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통장 가입자가 사망 혹은 결혼했을 때 배우자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 명의 변경할 수 있다. 단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자는 사망한 경우에만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한 뒤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 주택공급 신청 전까지 최종 주소지에 해당하는 예치금액으로 바꿔야 합니다.
주소 지 변경에 따른 예치금액 변경 후에는 청약 제한의 기간이 없이 곧바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주택에 청약 신청을 할 경우에는 예치 금액을 바꿀 필요가 없다. 예컨대, 경기도 청약예금 500만 원짜리는 서울 청약예금 1,500만 원짜리와 같은 평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자 중 아파트에 당첨됐지만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당해 주택의 당첨은 취소되지만 해당 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당첨된 해당 청약저축은 해약하지 않고 계속 거래할 수 있습니다. 관련예금을 해약한 경우에는 해약일로부터 5년 안에 다시 부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나 자녀가 통장을 갖고 있다면 민영주택이나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중형국민주택에 동시에 청약할 수 있다. 민영주택의 공급기준은 1인 1주택이므로 이중 청약 여부는 청약자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가구원 중 한 명이 당첨된 사실이 있으면 당첨일로부터 5년간은 가구원 전체가 청약 1순위로는 다시 청약할 수 없습니다. 큰 평형으로 늘리는 경우에는 1년을 기다려야 한다. 작은 평형으로 옮길 때는 수시로 청약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날까지 통장을 전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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