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재테크, 분양/주택청약

청약예금통장

부동산직거래119 2016. 3. 14. 15:29
[질문]
청약통장 중에서 청약예금통장이라고 있는데 청약예금통장은 어떻게 가입하며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요?




[답변]
청약예금 통장은 부금과 비슷하며, 일시에 일정액 이상을 예치합니다. 부금에서 예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예금과 같은 경우는 자신이 원하는 평수에 따라 금액을 정하고 예금에 가입할 수 있지만, 부금은 분양면적 32~34평 이하(85㎡)밖에 안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청약부금으로 했으나 나중에 좀 더 큰 평수를 원할 경우에는 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는 청약예금 일시 예치 시 청약가능 평수입니다. 또한 청약부금이 1순위가 되는 경우는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입한 계좌로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해당 예치금액(예:서울 300만원) 이상인 고객입니다. 기타 시ㆍ 군에서는 청약부금을 2년 동안 200만원 이상 납입하면 85㎡ 이하는 청약 가능하게 됩니다.

청약통장 중 청약저축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청약부금보다는 청약예금이 유리하며 예금에서도 1,000만원 이상의 대형평수에서 1순위를 받는 것이 경쟁률이 작아서 확률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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