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청약통장을 어떻게 활용해야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나요?
[답변]
금융결제원 통계에 따르면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68만 명 중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1순위만 28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에 가입을 하고 2년이 지났다고 해서 쉽게 아파트 분양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청약통장 활용법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처음 계획해서 가입한 청약통장과 맞지 않는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을 때는 “계획했던 면적보다 더 큰 면적을 분양받아야 한다던가, 당첨확률이 더 높은 평형을 분양받기 위해 청약통장을 변경해야 할 경우 ‘평형변경제도’를 이용해서 원하는 통장으로 변경하라”고 합니다.
청약저축과 청약부금은 1순위가 된 이후 납입 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변경 후 2년마다 통장을 바꿀 수는 있지만 더 큰 평형으로 갈아탈 때는 변경일로부터 1년간 큰 평형으로의 청약제한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1년간은 변경 전 평형으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청약예금에서 작은 평수로 변경하기 위해 청약부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평형 청약제한은 없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한다면 무주택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를 분양할 경우 공급물량의 75%를 만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무주택우선공급과 함께 1순위 청약도 가능하므로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무주택 우선공급은 전용 85㎡ 이하에만 해당되므로 민간주택의 경우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까지 청약부금이나 해당면적 청약예금으로 전환해 두어야 합니다.
무주택우선공급 외에도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과거 5년 이내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본인 또는 세대에 속한 사람이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의 1순위 자격을 제한합니다. 본인이 당첨 사실이나 주택이 있다면 방법이 없지만, 세대에 속한 사람이라면 세대분리를 해서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세대분리는 직계존비속은 가능하지만 부부는 불가능합니다.
세대분리를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소지를 옮겨 전입신고와 함께 분리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주소지를 정식으로 옮기는 것은 매매 혹은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이사를 해 실제 그 집에 거주를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친척집에 주소지를 옮기고 세대분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친척집이 독립된 생활공간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세대분리를 할 수 없으나 실제 그 집에 거주한다는 것을 입증하면 동사무소 재량으로 세대분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대분리 방법으로 세대원이 청약저축 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가입 당시와 청약 당시에만 무주택자이면 됩니다. 따라서 가입 당시 주소지 이전과 이전된 곳에서 거주를 함으로써 세대분리를 해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가입 후 세대합가를 했더라도 청약 시 다시 세대주로 등재되면 분양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지역 내 동일순위에서 5년간 무주택자에게 우선순위를 줌으로써 순위 다툼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약통장 활용 시 유의해야 할 점은 투기과열지구에서 2002년 9월 5일 이후청약예금, 청약부금을 가입 한 자 중 세대주가 아닌 경우 1순위가 제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순위 기간 확보 후 청약할 때 단독세대주로 분리하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을 어떻게 활용해야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나요?
[답변]
금융결제원 통계에 따르면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68만 명 중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1순위만 28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에 가입을 하고 2년이 지났다고 해서 쉽게 아파트 분양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청약통장 활용법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처음 계획해서 가입한 청약통장과 맞지 않는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을 때는 “계획했던 면적보다 더 큰 면적을 분양받아야 한다던가, 당첨확률이 더 높은 평형을 분양받기 위해 청약통장을 변경해야 할 경우 ‘평형변경제도’를 이용해서 원하는 통장으로 변경하라”고 합니다.
청약저축과 청약부금은 1순위가 된 이후 납입 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변경 후 2년마다 통장을 바꿀 수는 있지만 더 큰 평형으로 갈아탈 때는 변경일로부터 1년간 큰 평형으로의 청약제한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1년간은 변경 전 평형으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청약예금에서 작은 평수로 변경하기 위해 청약부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평형 청약제한은 없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한다면 무주택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를 분양할 경우 공급물량의 75%를 만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무주택우선공급과 함께 1순위 청약도 가능하므로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무주택 우선공급은 전용 85㎡ 이하에만 해당되므로 민간주택의 경우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까지 청약부금이나 해당면적 청약예금으로 전환해 두어야 합니다.
무주택우선공급 외에도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과거 5년 이내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본인 또는 세대에 속한 사람이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의 1순위 자격을 제한합니다. 본인이 당첨 사실이나 주택이 있다면 방법이 없지만, 세대에 속한 사람이라면 세대분리를 해서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세대분리는 직계존비속은 가능하지만 부부는 불가능합니다.
세대분리를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소지를 옮겨 전입신고와 함께 분리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주소지를 정식으로 옮기는 것은 매매 혹은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이사를 해 실제 그 집에 거주를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친척집에 주소지를 옮기고 세대분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친척집이 독립된 생활공간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세대분리를 할 수 없으나 실제 그 집에 거주한다는 것을 입증하면 동사무소 재량으로 세대분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대분리 방법으로 세대원이 청약저축 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가입 당시와 청약 당시에만 무주택자이면 됩니다. 따라서 가입 당시 주소지 이전과 이전된 곳에서 거주를 함으로써 세대분리를 해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가입 후 세대합가를 했더라도 청약 시 다시 세대주로 등재되면 분양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지역 내 동일순위에서 5년간 무주택자에게 우선순위를 줌으로써 순위 다툼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약통장 활용 시 유의해야 할 점은 투기과열지구에서 2002년 9월 5일 이후청약예금, 청약부금을 가입 한 자 중 세대주가 아닌 경우 1순위가 제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순위 기간 확보 후 청약할 때 단독세대주로 분리하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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