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각 청약통장별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요?
[답변]
청약통장에 가입하려면 먼저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를 결정해야 합니다. 아파트 종류에 따라 필요로 하는 청약통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의 종류는 국민주택, 민영주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입니다.
민영주택은 기금 지원 없이 민간건설업자가 짓는 주택으로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로 기금의 지원을 받아 민간업자가 공급합니다. 국민은행 청약 관련 담당자는 “국민주택은 흔히 말하는 주공아파트를 가리키고, 민영주택은 현대 아이파크, 삼성 래미안과 같은 민간건설업체의 브랜드 아파트를 말하고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아파트가 많다”며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어느 아파트를 분양받을지 결정했다면 해당되는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을 분양받고 싶다면 청약저축을 들어야 합니다. 민영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는 청약부금, 청약예금으로 청약이 가능하고, 85㎡ 이상은 청약예금으로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어느 통장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아파트의 종류에 따라 청약통장을 구분해 가입하는 것은 통장별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 통장별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저축은 세 개의 청약통장 중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이고 활용가치도 높습니다. 하지만 무주택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은행도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으로 제한됩니다. 매달 2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2년 동안 24회 납입하면 1순위가 됩니다.
국민은행 측은 “2만 원씩 24개월 총 48만 원만 입금해도 1순위 자격이 생긴다”라고 설명했지만 “같은 1순위에서도 납부액과 납부횟수가 많은 사람이 선순위가 되므로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10만원씩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만기일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입주자로 선정되는 날까지 납입할 수 있고, 납입액의 40%까지 연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청약부금은 만 20세 이상 개인이면 누구나 제한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어느 은행에서나 가입할 수 있으며 청약저축과 같이 2년간 일정액을 납입하면 됩니다. 다만 청약부금의 경우 지역별 청약예치금에 맞추어 입금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서울 · 부산은 300만 원이고 기타 광역시는 250만 원, 기타 시·군은 200만 원입니다. 납입 방법으로는 가입 시 정한 일정 금액을 매달 납입하는 정액적립식이 있고, 매월 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입금하는 자유적립식이 있습니다. 예치금액만큼 입금하면 2년 후에 1순위가 된다. 2000년 11월 이전 가입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지만, 현재는 혜택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청약예금 역시 만 20세 이상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역별로 일정금액을 예치한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됩니다. 가입할 때는 1년 계약으로 하고 당첨될 때까지 자동으로 재예치됩니다.
각 청약통장별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요?
[답변]
청약통장에 가입하려면 먼저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를 결정해야 합니다. 아파트 종류에 따라 필요로 하는 청약통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의 종류는 국민주택, 민영주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입니다.
민영주택은 기금 지원 없이 민간건설업자가 짓는 주택으로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로 기금의 지원을 받아 민간업자가 공급합니다. 국민은행 청약 관련 담당자는 “국민주택은 흔히 말하는 주공아파트를 가리키고, 민영주택은 현대 아이파크, 삼성 래미안과 같은 민간건설업체의 브랜드 아파트를 말하고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아파트가 많다”며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어느 아파트를 분양받을지 결정했다면 해당되는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을 분양받고 싶다면 청약저축을 들어야 합니다. 민영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는 청약부금, 청약예금으로 청약이 가능하고, 85㎡ 이상은 청약예금으로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어느 통장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아파트의 종류에 따라 청약통장을 구분해 가입하는 것은 통장별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 통장별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저축은 세 개의 청약통장 중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이고 활용가치도 높습니다. 하지만 무주택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은행도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으로 제한됩니다. 매달 2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2년 동안 24회 납입하면 1순위가 됩니다.
국민은행 측은 “2만 원씩 24개월 총 48만 원만 입금해도 1순위 자격이 생긴다”라고 설명했지만 “같은 1순위에서도 납부액과 납부횟수가 많은 사람이 선순위가 되므로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10만원씩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만기일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입주자로 선정되는 날까지 납입할 수 있고, 납입액의 40%까지 연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청약부금은 만 20세 이상 개인이면 누구나 제한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어느 은행에서나 가입할 수 있으며 청약저축과 같이 2년간 일정액을 납입하면 됩니다. 다만 청약부금의 경우 지역별 청약예치금에 맞추어 입금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서울 · 부산은 300만 원이고 기타 광역시는 250만 원, 기타 시·군은 200만 원입니다. 납입 방법으로는 가입 시 정한 일정 금액을 매달 납입하는 정액적립식이 있고, 매월 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입금하는 자유적립식이 있습니다. 예치금액만큼 입금하면 2년 후에 1순위가 된다. 2000년 11월 이전 가입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지만, 현재는 혜택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청약예금 역시 만 20세 이상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역별로 일정금액을 예치한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됩니다. 가입할 때는 1년 계약으로 하고 당첨될 때까지 자동으로 재예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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