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다음달이면 청약부금의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이 경우에도 청약 순위는 계속 1순위를 보장받는 것인가요? 그리고 얼마가 지나야 1순위 자격이 사라지는 건가요?
[답변]
청약통장은 대부분 2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되는데 실제 청약에 당첨됐을 때 계약금이나 중도금에는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지금은 분양권 전매가 다시 금지되었으므로 능력이 안 되면 청약을 하면 안됩니다.
청약을 하지 않는다면, 2년이 지나도 청약상품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여력이 될 때 청약을 하면 됩니다. (청약상품은 원칙적으로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면 만료됩니다. 물론 그전에 사정상 해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살펴보듯이 청약통장에서 청약저축이 만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약저축이 경쟁률이 낮아 확률이 높아지나 본인이 필요한 실평수에 따라 오히려 청약예금이 유리하여 질 때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맞는 상품을 가입하는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달이면 청약부금의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이 경우에도 청약 순위는 계속 1순위를 보장받는 것인가요? 그리고 얼마가 지나야 1순위 자격이 사라지는 건가요?
[답변]
청약통장은 대부분 2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되는데 실제 청약에 당첨됐을 때 계약금이나 중도금에는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지금은 분양권 전매가 다시 금지되었으므로 능력이 안 되면 청약을 하면 안됩니다.
청약을 하지 않는다면, 2년이 지나도 청약상품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여력이 될 때 청약을 하면 됩니다. (청약상품은 원칙적으로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면 만료됩니다. 물론 그전에 사정상 해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살펴보듯이 청약통장에서 청약저축이 만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약저축이 경쟁률이 낮아 확률이 높아지나 본인이 필요한 실평수에 따라 오히려 청약예금이 유리하여 질 때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맞는 상품을 가입하는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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