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재테크, 분양/주택청약

청약통장 없이 아파트 분양받는 방법

부동산직거래119 2016. 3. 14. 14:55
[질문]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고 합니다.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혹 청약통장 없이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청약통장에 가입을 해야만 합니다. 청약통장의 종류로는 [청약예금, 청약저축, 청약부금]이 있으며, 가입은 국민은행이나 시중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게는 청약통장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나 모델하우스를 보고 아파트 청약을 하게 됩니다.

아파트 청약의 방법을 시기별로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입주자모집공고(대부분 일간신문에 공지)를 내고 순위별 청약 (인터넷이나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모델하우스)을 받고 당첨자 발표(신문공고)를 하고 당첨자들이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런 순으로 청약이 진행 되는데 보통 모델하우스 오픈에서부터 계약까지 대략 한달 정도 걸립니다.

대부분 청약을 했다가 떨어지게 되면 해당 아파트는 아쉽지만 포기하고 정보 수집을 더 이상 안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100%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수조원의 청약 신청금이 몰렸던 부천 중동의 위브도 오피스텔도 포함되긴 했지만 미계약분이 상당 했었습니다.

건설회사에서도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 발표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사전청약을 했던 고객들에게 직접 판매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공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미계약분 아파트는 아래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청약통장과 관계없이 곧바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인터넷 분양 홈페이지 등에서 사전청약에 고객등록을 해두는 방법입니다. 미계약분 아파트가 발생할 경우 분양회사에서는 사전청약자를 대상으로 직접 판매나 별도의 방법으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두 번째로는 계약이 종료된 후 대략 7일 이내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접수날짜를 지정해 추가청약신청을 받습니다. 대한주택공사나 각시도 공영개발공사에서 주로 이런 방법으로 미계약분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분양 아파트는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도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