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현재 무주택자 입니다. 저와 부인 이렇게 둘만 살고 있고, 저는 청약예금을 부인은 청약저축(20개월)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공주택(주공 아파트) 분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분양받기 유리하다고 하여 현재 부인을 세대주로 등록해놓은 상태 입니다. 현재 공공주택 분양을 신청할 때 두사람 중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지요? 신청할 수 있다면 둘 중 누가 더 유리한지요? 부부라면 공공주택 분양 신청한 사람과 분양 계약하는 사람이 달라도 되는지요?
[답변]
부부가 청약 저축을 가지고 있고 각각 무주택 세대주라면 가능 합니다. 공공주택이라면 청약저축으로 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여 질문자의 경우에는 부인명의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이나 통장은 1인 1통장으로 세대 단위가 아닙니다.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납입회수가 많은 자, 부양가족이 많은 자,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자 순서로 유리하므로 위의 순서를 고려하여 청약하여야 합니다. 분양신청한 사람과 분양계약자는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현재 무주택자 입니다. 저와 부인 이렇게 둘만 살고 있고, 저는 청약예금을 부인은 청약저축(20개월)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공주택(주공 아파트) 분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분양받기 유리하다고 하여 현재 부인을 세대주로 등록해놓은 상태 입니다. 현재 공공주택 분양을 신청할 때 두사람 중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지요? 신청할 수 있다면 둘 중 누가 더 유리한지요? 부부라면 공공주택 분양 신청한 사람과 분양 계약하는 사람이 달라도 되는지요?
[답변]
부부가 청약 저축을 가지고 있고 각각 무주택 세대주라면 가능 합니다. 공공주택이라면 청약저축으로 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여 질문자의 경우에는 부인명의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이나 통장은 1인 1통장으로 세대 단위가 아닙니다.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납입회수가 많은 자, 부양가족이 많은 자,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자 순서로 유리하므로 위의 순서를 고려하여 청약하여야 합니다. 분양신청한 사람과 분양계약자는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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