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 받는 방법

부동산직거래119 2016. 3. 14. 10:45
[질문]
저는 12월에 결혼 예정입니다. 제가 세대주로 전셋집을 계약했고 10%의 계약금은 이미 지불했습니다. 그 영수증도 있습니다. 전입신고도 했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제 연봉은 1900만원수준으로 2000만원 미만입니다. 부채도 없고, 자동차도 없습니다. 와이프 연봉은 세전 3,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지요? 제가 영세민 자격이 되는 겁니까? 혹시 부부 수입 합산해서 자격이 안 되는 건 아닌지요? 대출이 된다면 최대 3,500만원인걸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대출은 얼마정도 입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4.5%짜리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이 아닌 2.0%짜리 영세민 전세자금대출 부분입니다. 끝으로 국민, 우리, 농협에서 기금으로 지원하는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이 어느 곳에서나 같은 평가를 내려주는지요? 좀더 좋은 평가를 내려서 100만원이라도 더 대출해 주는 곳은 어디인지요? 그냥 자신의 주거래 은행이 가장 좋은 것인가요?




[답변]
영세민전세자금 대출은 결혼 전에 받으실 수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질문자의 조건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서와 집주인의 확약서가 필요합니다. 대출 기간은 2년씩 2회 연장 가능하며 최장 6년까지 가능합니다. 상환방법은 만기 시 일시상환조건입니다.

대출한도는 전세보증금의 70%까지나 3,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연3%~4%입니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25.7평(85㎡)이하 주택이어야 하고 서울은 5,000만원 이내 전세금중에서 최대 3,500만원까지 가능하며 수도권, 광역시는 4,000만원 이내 전세금 중에서 최대 2,800만원까지 가능하고 기타지역에서는 3,000만원 이내 전세금중에서 최대 2,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입주 전이나 입주 후 3개월 이내에서 전세계약서상이나 주민등록 전입 중 빠른 날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은 거주지나 이전 거주지의 기관장(시/구청장)으로부터 융자추천서를 받은 (동사무소/시/구청에서 신청하면 심사 후 발급함) 무주택 세대주로서 보증금액인 저 소득층 영세민 등인 경우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나, 1개월 이내에 세대주로 예정된(결혼 예정자)자로써 임차 보증금액 중 10%를 계약금으로 지불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배기량 1,500cc이상 승용차 소유자, 단독세대주, 국민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최근 3개월 이내 신용불량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신용등급 1~6등급만 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하고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보증 거절자는 가구당 최고 3천만원까지 무담보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신청자의 연소득(배우자소득 합산가능)에서 기존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대출 받는데,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자신의 연소득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영세민자금 대출의 경우 연소득 천만원 이상 근로소득자를 보증인으로 세워 대출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