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신용불량자의 전세 자금대출

부동산직거래119 2016. 3. 14. 10:41
[질문]
현재 어머니는 신용불량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머니가 세대주이십니다. 이런 경우에도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제가 한달에 100만원 정도 벌고 있는데 저의 명의로 대출 신청할 수 는 없나요? 현재 저의 나이 만 22세입니다.




[답변]
신용불량자의 경우는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자의 명의로 전세 자금대출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질문자께서 세대주가 되시면 가능합니다. 단, 어머님께서 만 60세 이상이셔야 합니다. 미혼자가 세대주인 경우는 부양가족 조건이 만 60세 이상의 조부모 및 부모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위 조건이 되시면 먼저 동사무소에 가셔서 세대주 변경신청하시고, 구청에 가셔서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융자추천신청을 하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후 융자추천이 되었다고 통보가 오면 취급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대출금액은 질문자의 연봉에서 현재 대출되어 있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대출되며, 원천징수를 통한 소득증빙이 안되면 기본소득 1000만원정도 인정해주고 그 금액에서 현재 대출되어 있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이 대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