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연대보증인의 자격

부동산직거래119 2016. 3. 14. 10:43
[질문]
내년 결혼 예정입니다. 신랑 될 사람이 은행에서 근로자 전세 자금 대출을 4,000만원 정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신용등급 7등급에 현재 대출이 1,2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제가 신랑 될 사람의 연대보증인이 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답변]
정부에서 저리로 운영하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최소한 대출신청일 1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예정자 분은 필수 연대보증인 자격이 되십니다. 배우자 예정자 분께서 신용등급이 낮으시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에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취급기관에서 추가로 연대보증인을 요구하거나 집주인 확약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은 자격은 재산세를 납부하시는 분 또는 연간소득 1,000만원 이상인 분이셔야 합니다. 부부합산소득으로 신청할 경우, 원천징수를 통한 부부합산소득에서 대출되어 있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이 대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