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현재 어머니는 신용불량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머니가 세대주이십니다. 이런 경우에도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제가 한달에 100만원 정도 벌고 있는데 저의 명의로 대출 신청할 수 는 없나요? 현재 저의 나이 만 22세입니다.
[답변]
신용불량자의 경우는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자의 명의로 전세 자금대출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질문자께서 세대주가 되시면 가능합니다. 단, 어머님께서 만 60세 이상이셔야 합니다. 미혼자가 세대주인 경우는 부양가족 조건이 만 60세 이상의 조부모 및 부모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위 조건이 되시면 먼저 동사무소에 가셔서 세대주 변경신청하시고, 구청에 가셔서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융자추천신청을 하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후 융자추천이 되었다고 통보가 오면 취급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대출금액은 질문자의 연봉에서 현재 대출되어 있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대출되며, 원천징수를 통한 소득증빙이 안되면 기본소득 1000만원정도 인정해주고 그 금액에서 현재 대출되어 있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이 대출됩니다.
현재 어머니는 신용불량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머니가 세대주이십니다. 이런 경우에도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제가 한달에 100만원 정도 벌고 있는데 저의 명의로 대출 신청할 수 는 없나요? 현재 저의 나이 만 22세입니다.
[답변]
신용불량자의 경우는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자의 명의로 전세 자금대출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질문자께서 세대주가 되시면 가능합니다. 단, 어머님께서 만 60세 이상이셔야 합니다. 미혼자가 세대주인 경우는 부양가족 조건이 만 60세 이상의 조부모 및 부모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위 조건이 되시면 먼저 동사무소에 가셔서 세대주 변경신청하시고, 구청에 가셔서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융자추천신청을 하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후 융자추천이 되었다고 통보가 오면 취급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대출금액은 질문자의 연봉에서 현재 대출되어 있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대출되며, 원천징수를 통한 소득증빙이 안되면 기본소득 1000만원정도 인정해주고 그 금액에서 현재 대출되어 있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이 대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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