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채상환능력은 어떻게 평가를 하며 부채상환능력에 따라 모기지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틀려지나요?
[답변]
부채상환능력(DTI)은 소득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상환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인정될 때 최대대출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연대보증 시에는 배우자의 소득, 부채도 합산하여 DTI 평가를 하게 됩니다. 차입자가 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일 경우에는 DTI1은 37%, DTI2 는 44%로 완화하여 최대 대출 비율(LTV)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소득공제요건을 갖추면 연간 납부이자의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여 실질금리가 인하되는 점을 반영한 것이며 해당 DTI를 충족 또는 미충족에 따라 대출비율 차등 적용됩니다.) 대개의 차주인 경우에는 기본 DTI 요건(DTI1 33% 이하, DTI2 40% 이하)을 적용하게 되며 공제요건을 갖춘 차주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DTI 요건(DTI1 37% 이하, DTI2 44% 이하)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아파트는 70%, 기타주택은 65%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미충족시에는 모든 주택에 대해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만기는 20년이 필수사항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 부채상환능력(DTI) 구하는 방법
1) DTI1 = [월모기지상환액/월소득]× 100 ≤ 33%
2) DTI2 = [(월모기지상환액+타부채 월이자액)/월소득]× 100 ≤ 40%
① 타부채에는 일반대출 외에 현금서비스도 포함
②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으로 상계가 가능하므로 부채로 보지 않음
③ 퇴직금담보대출은 상계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부채로 봄
부채상환능력은 어떻게 평가를 하며 부채상환능력에 따라 모기지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틀려지나요?
[답변]
부채상환능력(DTI)은 소득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상환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인정될 때 최대대출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연대보증 시에는 배우자의 소득, 부채도 합산하여 DTI 평가를 하게 됩니다. 차입자가 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일 경우에는 DTI1은 37%, DTI2 는 44%로 완화하여 최대 대출 비율(LTV)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소득공제요건을 갖추면 연간 납부이자의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여 실질금리가 인하되는 점을 반영한 것이며 해당 DTI를 충족 또는 미충족에 따라 대출비율 차등 적용됩니다.) 대개의 차주인 경우에는 기본 DTI 요건(DTI1 33% 이하, DTI2 40% 이하)을 적용하게 되며 공제요건을 갖춘 차주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DTI 요건(DTI1 37% 이하, DTI2 44% 이하)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아파트는 70%, 기타주택은 65%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미충족시에는 모든 주택에 대해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만기는 20년이 필수사항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 부채상환능력(DTI) 구하는 방법
1) DTI1 = [월모기지상환액/월소득]× 100 ≤ 33%
2) DTI2 = [(월모기지상환액+타부채 월이자액)/월소득]× 100 ≤ 40%
① 타부채에는 일반대출 외에 현금서비스도 포함
②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으로 상계가 가능하므로 부채로 보지 않음
③ 퇴직금담보대출은 상계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부채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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