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대출/모기지론

소득에 대한 입증 방법

부동산직거래119 2016. 3. 14. 10:19
[질문]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인데 모기지론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데 소득을 증명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답변]
차주의 소득은 세금공제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할 자료로는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명세표와 최근 3개월 급여입금통장이 필요하며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서가 필요하고 연금소득자는 연금증서 및 연금수급권자확인서, 연금수령통장이 필요하고 연금은 4대 연금인 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서 및 해당 등기부등본이 필요하고 세무서에 임대소득을 신고치 않고 단순히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이나, 임대부동산이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중이면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국민연금 납부하는 경우 국민연금 납부금액을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근 3개월 국민연금납부영수증, 월소득인정액(월납부액/연도별요율)이 있어야 하고 1개월 이상 미납자는 소득불인정으로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로 과거에 재직중이던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체납분이 있더라도 신청일 현재 지역연금 가입자로는 정상 납부중이면 연체자로 보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에 의한 환산소득과 기타소득은 합산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