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대출/모기지론

모기지론 대상주택

부동산직거래119 2016. 3. 14. 10:23
[질문]
모기지론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기지론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이 제한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떤 주택이든 가능한가요? 모기지론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답변]
등기부등본상 및 실제상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크기의 제한은 없으나 집값이 6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고가주택을 판단하는 기준은 매매가와 담보가치 중 어느 하나가 6억원을 넘을 경우 고가주택으로 판단합니다. 모기지론을 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는 단독주택,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있습니다.

모기지론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은 근린생활시설, 상가주택,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재개발/재건축 예정인 주택, 배우자가 아닌 제3자 공동명의주택, 권리침해(가압류, 가처분, 공매, 경매)중인 주택, 저당권설정 등기가 불가능한 건축 중인 주택(단, 아파트에 한하여 후취담보 조건으로 신청가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