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현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대출을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모기지론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금액의 몇%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택종류별 대출비율은 주택의 환금성, 담보가치,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합니다. 대출비율은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70%, 기타주택은 65%로 적용하되, 해당주택에 임대차가 있을 경우는 담보가치가 떨어지므로 단독은 65%, 아파트 등은 60%의 대출비율을 적용합니다.
단독(65%)이 아파트(60%)보다 대출비율이 높은 이유는 방수에 따른 소액임차보증금 공제 시 단독주택이 공동주택보다 불리한 점(공제액이 많음)을 감안한 것입니다. DTI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주의 경우에는 배우자의소득도 합산하여 충족여부를 따질 수 있고, 그래도 불충족한 경우에는 대출비율이 60%로, 만기는 20년을 적용합니다.
현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대출을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모기지론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금액의 몇%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택종류별 대출비율은 주택의 환금성, 담보가치,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합니다. 대출비율은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70%, 기타주택은 65%로 적용하되, 해당주택에 임대차가 있을 경우는 담보가치가 떨어지므로 단독은 65%, 아파트 등은 60%의 대출비율을 적용합니다.
단독(65%)이 아파트(60%)보다 대출비율이 높은 이유는 방수에 따른 소액임차보증금 공제 시 단독주택이 공동주택보다 불리한 점(공제액이 많음)을 감안한 것입니다. DTI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주의 경우에는 배우자의소득도 합산하여 충족여부를 따질 수 있고, 그래도 불충족한 경우에는 대출비율이 60%로, 만기는 20년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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