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금 집을 1채 가지고 있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모기지론을 신청할 수 있나요? 모기지론 신청 기준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로서 소득능력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됩니다. 차주 자격으로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하며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와 자영업자, 근로소득자, 계약직, 프리랜서등이 있고 주택소유자아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차주의 자격이 있습니다. 주택소유자가 차주가 되어야하나 배우자간에는 한사람이 차주, 그 배우자는 소유자로 가능합니다.
이미 주택을 보유중인 세대가 모기지론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1년 내 처분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대출금리 인상 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이는 모기지론의 목적이 투기목적이 아닌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을 보유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공동소유자는 주택소유자가 되고 상속지분은 최대 지분자만 주택소유자로 간주되며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재개발/재건출 조합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차주 또는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는 경우는 신용불량자와 신용회복지원 등록자, 개인신용평가 최하등급(10등급)자, 배우자가 아닌 부모형제, 자식 및 타인은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차주의 연령은 대출기간과 합산해서 75를 넘을 수 없습니다.(당해 대출기간 + 차입자의 현재 연령 ≤ 75)
지금 집을 1채 가지고 있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모기지론을 신청할 수 있나요? 모기지론 신청 기준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로서 소득능력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됩니다. 차주 자격으로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하며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와 자영업자, 근로소득자, 계약직, 프리랜서등이 있고 주택소유자아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차주의 자격이 있습니다. 주택소유자가 차주가 되어야하나 배우자간에는 한사람이 차주, 그 배우자는 소유자로 가능합니다.
이미 주택을 보유중인 세대가 모기지론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1년 내 처분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대출금리 인상 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이는 모기지론의 목적이 투기목적이 아닌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을 보유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공동소유자는 주택소유자가 되고 상속지분은 최대 지분자만 주택소유자로 간주되며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재개발/재건출 조합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차주 또는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는 경우는 신용불량자와 신용회복지원 등록자, 개인신용평가 최하등급(10등급)자, 배우자가 아닌 부모형제, 자식 및 타인은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차주의 연령은 대출기간과 합산해서 75를 넘을 수 없습니다.(당해 대출기간 + 차입자의 현재 연령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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