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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후해야할일 - 아파트입주 시 등기비용과 세금 계산 방법은?

부동산직거래119 2015. 4. 28. 17:45

[질문]
이번에 경기도에 있는 34평 아파트로 새로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잔금 비롯해서 아파트 계약과 관련된 부분들은 모두 해결이 되었고, 세금 낼 일만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 질문합니다.

등기를 은행(대출받은)에서 소개해준 법무사에 맡기려고 하는데, 그래도 각 내역마다 얼마인지 알고 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분양금 총 1억8천8백. 34평이고, 법무사 비용과 내야 할 세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등기라는 것에 취득세도 포함이 되는지, 따로 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취득세와 등록세는 각각 1%씩 따로 냅니다. 85제곱미터(25.7평, 보통 33평 ~ 35평) 이하이면 농어촌특별세는 면제가 됩니다. 1억 8,800만원으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는 33평형이라서 85제곱미터(25.7평) 이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득세 1%, 등록세 1%, 지방교육세 0.2%로 2.2%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1억 2,500만원에 2.2%를 곱하면 4,136,000원 입니다. 인지 15만원, 증지 9천원입니다. 국민주택채권 할인금액으로는 약 20만원이 발생하고 법무사 수수료는 약 30만원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약 480만원이 나옵니다.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는 0.5%로 80만원 입니다. 여기까지 모두 합하면 약 560만원 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