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새 아파트에 입주 후 전입신고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2가지를 갖추면 대항력을 인정합니다. "인도"와 "전입신고"입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잘못하면 해놓으나 마나가 되어 경매로 그 집이 문제가 되면 세입자는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단독주택은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을 말합니다. 단독주택은 한 사람 소유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세입자가 그 집의 "번지 수"만 맞으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여럿이면 "동"이나 같은 건물이라도 여러 층이면 "호수"가 맞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공동주택에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를 말합니다.
이러한 공동주택은 한 사람 소유의 주택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구분"소유의 건물이라서 들어가는 세입자가 특별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단독주택과는 달리 "동이나 호수"까지 철저하게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 상으로 "101호"로 되어 있는데 전입신고를 "201호"로 해놓으면 나중에 경매가 되면 "대항력이 없다"고 하여 보호를 해주지 않으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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