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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후해야할일 - 아파트 입주시 전입신고 가능날짜는?

부동산직거래119 2015. 4. 28. 17:47

[질문]
새 아파트에 전세 입주 하였습니다. 준공승인은 떨어진 상태이며, 현재 등기비 납부 기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집주인이 등기비 납부 했나 확인하고 전입신고 해야 하나요?

입주는 전년도 12월에 해서 살고는 있는데 전입신고를 언제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하던데 언제 날짜로 14일인지요?

 

집주인이 등기비 납부를 해야 등기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입신고는 집주인과 상의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준공 검사 전이라도 사용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입주하신 것 아닌가요? 오늘이라도 바로 가셔서 전입신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는 등기와는 관계없습니다.

 

즉, 무허가 건물도 전입신고는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입신고는 주택 소유주의 날인 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입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