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파주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7월 5일 입주를 하였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다 냈으며 7월 12일 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건설회사측에서 재산세 납부를 7월 31일 냈다고 하면서 입주지정일이 5월 2일이라 입주민이 부담이라고 합니다.
재산세는 언제부터 발생하는 건가요? 아파트 잔금 지급일이 지나 6월 12일 잔금을 냈습니다. 기간이 지나 이자와 잔금을 냈는데, 재산세를 부과한다면 받지 않아야 되지 않나요?
[답변]
재산세는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재산세의 납부의무자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자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즉,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서 재산의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6월 1일 현재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7월5일 입주했고 7월12일 등기가 났으므로 표면상으로는 재산세 납부의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신규분양아파트의 경우 완공, 입주, 등기 등의 시기가 이처럼 납부기준일과 비슷한 시기일 경우 분양회사에서는 재산세납부의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약정을 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잔금지급일 조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분양계약서나 기타 다른 약정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은 통상 잔금지급일이 되며, 잔금지급일이 불명확할 경우 등기상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잔금이 지불되면 사실상의 명의이전으로 봅니다. 분양계약서에 의해서 잔금지불이 완료되었으니 실제의 소유권이전일이 확인되는 것이지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가 내도록 되어있으니 분양회사가 재산세를 부담하지 않으려고 다 미리 알고 그렇게 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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