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시필독사항/부동산거래시주의사항

부동산거래시주의사항 - 부동산거래시 & 부동산임대시 임대인, 집주인의 의무는?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17. 14:38

[질문]
혼자서 지내던 아파트를 이번에 직장을 옮기는 이유로 전세를 주고 저는 직장근처에 집을 구하려고 합니다. 전세계약은 이번이 처음이라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융자는 없고, 전세 계약금이 동네에서 확인해 본 바로는 9천만원 정도입니다. 전세계약 시에 집수리(예를 들어 도배나 보일러, 수도꼭지 등등) 비용을 집주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세를 들어오는 임차인이 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임대인이 꼭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시 준비해야 할 서류나 꼼꼼히 챙겨봐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환경조성이 안될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주관적인데, 일반적으로 보일러나 수도꼭지는 임대인이 해주고 도배는 임차인과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합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할 때 주의사항으로는 계약하는 임차인이 정확한지 여부만을 확인하면 됩니다. 임차인이 꼼꼼하다면 집수리 문제 등은 계약 전에 특약으로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입주는 잔금을 받은 후에 입주를 시켜야 합니다. 잔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먼저 입주를 하는 경우 잔금 지급을 미룰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주는 잔금을 받은 후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