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시필독사항/부동산거래시주의사항

부동산거래시주의사항 - 부동산거래시 & 부동산매매시 위임인 (위임자)과 거래시 주의사항, 유의사항, 확인사항, 체크사항, 주의할점, 유의할점은?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17. 14:21

[질문]
부동산을 구입할 때, 계약을 할 때나 잔금을 건넬 때도 파는 사람이 부동산 중개업소에 위임을 하여 소유자와는 한번도 직접 만난 적이 없이 거래를 했습니다.

 

이렇게 위임자와 거래를 하는 경우 주의해야 하는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이 있을 경우 별문제는 없습니다.

 

위임장에는 매매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에 대한 것이 확실히 위임되어있는지 위임장을 자세히 보셔야하고, 위임장에 날인된 도장과 인감증명서의 도장을 비교하여 같은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반드시 본인을 확인하여 소유자와 직접 거래를 해야 합니다.

 

소유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을 직접 건네 받아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ARS나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본인을 확인하고, 거래금액에 대해 확실히 의논한 다음, 그 합의된 사항을 대리인이 이행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위의 경우처럼 소유자를 한번도 보지 못했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직접 통화를 하거나 만나서 부동산의 매매 위임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