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토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토지거래가격은 2억원 정도 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니 토지가 공동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에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이라고 되어 있고 공유자 각각 지분 2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동명의 토지를 거래 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공동명의(공유)형태는 일반적으로 1인소유권자의 나홀로 소유와 달리 2사람이상 소유 형태로서 한사람이 소유권 행사를 2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한다고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공동명의 매물을 거래하는 경우 공유자 전원이 매매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공유자측에서 잔금지불과 등기이전과 동시이행조건으로 잔금에서 상계하거나, 공유자측에서 근저당을 변제하고 해제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매계약 시는 반드시 공유자 전부의 매도확인이 있어야 되고 잔금에서 은행 대출저당권을 인수할 의향이라면 반드시 현 부채이외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특약과 함께,
등기부상 근저당 최고액과는 별도로 관련 은행의 채무원리금 잔액계산서를 확인 후 잔금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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