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시필독사항/부동산거래시주의사항

아파트분양권거래시 & 아파트분양권매매시 주의사항, 유의사항, 확인사항, 체크사항, 주의할점, 유의할점, 확인할점, 체크할점은?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17. 14:41

[질문]
분양권 전매를 통해서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올해 10월에 입주가 시작되는 새 아파트로 매도인측과 매수인이 중개업자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계약서에 날인했습니다.

 

이미 계약금은 치렀고, 잔금 지급과 동시이행의 관계로 대출금(약6천만원)의 채무에 대한 채무명의 변경과 분양공급계약서의 명의변경을 잔금 지급일에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분양권 매매계약이라 대출금이 있는데, 이 대출금에 관한 매도자의 채무범위확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이런 요구가 매수자로서의 정당한 권리인가요?

 

 잔금지급 시 매도자, 중개업자와 동행하여 "은행에서의 채무명의 변경, 건설회사에서의 분양공급계약서 명의변경"을 하면서 법무사를 대동하여야 하는지요?

 

과거에 직장이 없었고, 현재에도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를 마련하는 것이라 무상증여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원칙적으론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양도세와 관련해서 매도자측에서 다운계약서를 원하는 경우에 제가 응해야 하는지요?

 

다운계약서를 만들어서 신고할 경우에 나중에 제가 이 아파트를 매매(양도)할 때 저(매도인)에게 돌아올 세금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

 

가령 현 시가에 대한 매도차액(다운계약서)이 커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세금이 커지는 것인가요? 대출이 신용대출이라면 근저당에 관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건가요?

 

대출에 대한 채무범위는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현재 신청되어 있는 대출금은 중도금 대출로 보이며 신용보증에서 보증을 서는 신용 대출입니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은행에 가셔서 대출에 따른 의무승계를 하면 모든 권리의무는 매수자에게 승계 됩니다. 분양권 명의 변경 시에는 법무사를 대동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정확한 대출승계와 명의변경사항만 확인하면 됩니다. 은행에 가셔서 본인이 직접 자서하고 대출채무승계동의만 하면 되고, 건설사에 가서 분양공급계약서에 권리의무승계만 확인 받으면 됩니다.

만30세가 넘으면 2억 까지는 자금 출처조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30세가 아직 되지 않았고 무직이었다면 자금출처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 조사가 나올 경우를 대비해 두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