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토지거래를 하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류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내용은 부동산 표시란에 물건소재지와 면적(임대차의 경우는 임대할 부분)이 명시되어야 하고,
계약 내용란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기일이 명시되어야 하고 인적사항란에는 임대인(매도인)과 임차인(매수인)의 기재사항을 명시하고 인장날인이 되어야 합니다.
특약사항란에 명시되어야 하는 내용에는 계약당시의 등기상 권리관계상태를 잔금 지불 시까지 유지하여 양도한다는 내용과 잔금지불과 동시에 등기이전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한다는 내용,
잔금일 기준 공과금과 세금을 정산한다는 내용,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 각종 권리 제한 등에 대한 말소 또는 인수에 대한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수증에 명시되어야 하는 내용은 지급내역, 도장, 연월일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 변동사항 확인, 계약서 작성 당일, 중도금 지불 당일. 잔금 지불 당일(계약서 지참)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경우 매도인은 매도용 인감증명 1통(매수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 기재), 주민등록등본1통, 등기권리증, 인감도장을 준비하고 매수인은 주민등록등본 1통, 도장, 토지대장1통, 건축물 관리대장 1통, 공시지가 확인원 1통을 준비합니다.
부동산이 양도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매도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일반용 인감증명 1통,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각 1통, 매매계약서 1통, 토지대장 1통, 건축물 관리대장 1통, 공시지가 확인원 1통이 필요하고 토지거래 신고 또는 허가대상인 경우에는 토지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매매계약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