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의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세금문제와 관련되어 명의를 어머님께 이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의 과세기준은 무엇인가요?
실거래가 시 그 산정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아파트 소재지는 서울이며, 실거래가는 1억5천정도합니다. 이에 대한,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실거래가를 알 수 없는 경우 보충적인 방법으로 기준시가로 평가할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실거래가가 거의 노출 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실거래가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 같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세를 신고하는 사람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거래가를 산정하는 것도 신고하는 사람이 직접 하는 것 입니다. 솔직히 일반인이 모든 것을 처리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실거래가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다소 애매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무 전문가와 직접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여세 계산을 위해서는 먼저 과표를 산정해야 합니다. 실거래가 1억5천인 경우 과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표는 1억5천(부동산 시가)-3천만원(직계존비속공제)=1억2천만원이 과표가 됩니다.
과표가 1억2천만원일 경우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억×10%)+(2천만원×20%)=1천4백만원이 증여세가 됩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과표 1억2천만원 중에서 1억 이하에 해당하는 1억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지 적용되고, 과표 1억 초과 5억 이하인 구간에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무튼 증여세는 1천4백만원이며, 만약 3개월 안에 자진신고 납부하시면 세액의 10%인 1백4십만원을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시필독사항 > 증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증여시 - 자녀에게, 자식에게 부동산증여시 주의사항은? (0) | 2015.03.17 |
---|---|
부동산증여시 - 부모님께 부동산증여시 증여관련서류는? (0) | 2015.03.17 |
부동산증여시 - 부동산증여세 줄이는 방법 및 절세방법은? (0) | 2015.03.17 |
부동산증여시 - 부동산증여절차와 준비서류는? (0) | 2015.03.17 |
부동산증여시 - 부동산증여계약서 작성방법은? (0) | 2015.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