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증여계약서를 작성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 작성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나요? 처음 작성해 보는 거라 아무것도 모릅니다.
처음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증여계약서의 작성은 먼저 증여자와 수증자의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여 당사자를 특정하고 증여의 목적물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때 증여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동산인 경우 그 동산을 특정하여 알 수 있도록 그 명칭과 재원 등을 기재하여 증여 목적물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증여계약은 증여자의 소유물건을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하여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증여자가 그의 소유물건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수여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증여계약이 이루어지면 증여물의 이전이나 인도 등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가 약정하여 기재하되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항 등을, 동산은 인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그 이전(인도)의 절차와 비용의 부담 등 당사자가 약정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등이나 당사자간의 제반 약정사항을 기재할 수 있고, 그 계약이 당사자가 이의 없이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자 보관한다는 취지의 내용 및 계약일자를 기재한 후 쌍방이 기명날인하면 됩니다.
만약 계약을 불이행 하는 경우에는 증여계약은 증여자가 그의 재산을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제공한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계약의 불이행 사유는 극히 없으나,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등에는 증여의 해제사유가 되어 증여를 해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증여의 해제기간을 넘기거나 수증자의 범죄행위 등을 용서한 경우와 증여계약을 이행한 때에는 해제할 수 없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증여계약의 경우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는 사유 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경우에는 기타 계약서의 손해배상 등의 청구절차에 의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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