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모님께 부동산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저는 결혼 후 신랑과 1가구 2주택이라 주택청약을 넣지 못하여 제 앞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어머니께 증여를 할 생각입니다.
아파트는 20평 정도로 공시시가 4400만원이고 가족 증여 비과세는 3000만원이고 현재 전세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집입니다.
전세와 상관없이 1400만원에 대한 증여세 10%와 자진신고에 따른 증여세 중 10%로 감면 정도 밖에 알지 못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어머니께 증여해 드리려면 증여세에 관한 서류도 궁금합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증여세의 부과기준은 실거래가며, 일부 기준시가로 계산하기도 하지만,
지난 2004년 1월 개정된 세법에 따라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유사매매사례가격 제도가 도입되면서 실거래가가 원칙으로 정해졌습니다.
증여세 역시 기준금액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되며,1억원 이하에 대해선 10%,1억~5억원 20%,5억~10억원 30%,10억~30억원 40%,30억원 초과 50% 등입니다.
증여세를 계산할 땐 우선 공제항목이 있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배우자 증여에 대해선 3억원까지, 자녀 등 직계존속엔 3000만원(미성년자의 경우 15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공제 후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여기에다 10~50%의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1억~5억원 구간에선 1000만원,5억~10억원 구간에선 6000만원,10억~30억원 구간에선 1억6000만원,3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선 4억6000만원을 각각 누진공제액으로 빼주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나온다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세무서에 자진신고(3개월 이내)할 경우 납부세액의 10%를 돌려받습니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아파트를 성인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과세표준은 4억7000만원입니다.
여기에 세율 20%를 곱하고 누진공제액 1000만원을 빼면 8400만원이 됩니다. 자진신고액 10%를 뺀 7560만원이 최종 납부해야 할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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