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시필독사항/증여

부동산증여시 - 부동산증여절차와 준비서류는?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17. 13:13

[질문]
돌아가신 할아버님 명의의 전을 상속받으려고 합니다. 현재 가족으로는 아버님, 어머님, 여동생, 저 이렇게 있습니다. 아버님이 할아버님의 양자로 들어가 형제는 없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상속하지 않고 손자인 제 명의로 증여받으려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절차를 밟아보려고 하는데 증여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증여 할 때 구비서류와 주관부서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95년 이전의 부동산인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부동산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 시 필요서류로는...

 

증여계약서 4부, 증여자(증여 하는자) 인감증명서 와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수증자(증여 받는자) 주민등록 등본 1통, 증여부동산의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각 1통, 위임장(증여에 의한 소유권 변경은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가 함께 공동신청 해야 하는데 이중 한사람이라도 빠지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첨부 되어야 함)이 필요합니다.

증여 시 구비서류로 증여계약서를 양식대로 4부 작성하시여 부동산 소재지 민원실에 가셔서 검인을 받은 후 1통은 검인받은곳에 제출하고 1통은 아산시청 세무과(민원실 건너편에 있음)에 들려 등록세고지서를 발급 받을 때 제출하며 나머지 2부는 등기소에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합니다.

 

이때 등록세고지서와 함께 취득세 고지서도 발급 해 주는데 취득세는 등기후에 내셔도 무관하며 등록세를 내실 때에는 국민주택채권도 매입 하신 후 할인을 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