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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점포/가게 임대시 - 세입자가 월세비 & 임대비를 안내는 경우는?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16. 11:42

[질문]
광명시에 아버지 건물이 있는데, 사무실 세입자가 5개월째 월세(50만원)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낼거냐고 물으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고, 이제는 아예 사무실에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연락도 피하고 있고요. 제일 좋은 것은 서로 얼굴 맞대고 좋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 제일이지만 얼굴 보는 것조차 힘드니까 어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와서 언제까지 밀린 월세를 내든지, 아니면 언제까지 나가겠다고 확약을 할 때까지 우선 사무실의 전기를 끊고 자물쇠를 바꿔달고 안에 있는 책상과 컴퓨터 같은 집기를 꺼내 다른 곳에 보관하려 합니다.

 

그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세입자를 원만하게 내보낼 수 있을지 방법과 절차 좀 알려주세요. 연세 많으신 아버지가 이 문제로 신경를 너무 써서 건강 해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일단 질문자의 행위차체가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월세라면 보증금이 있을 것이고, 보증금에서 차감하면 월세를 내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울러 계약기간에 명시된 대로 기간동안 임차가 가능하며, 계약이 만료되어 통보하지 않았거나, 계속3개월 이상 거주한다면 자동갱신으로 간주됩니다.

 

아울러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순간 질문자께서 사법처리 됩니다.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비용도 들고 집행허가를 받기위해 선조치가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법은 생각보다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것입니다. 세입자를 만나서 임차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언제까지 거주하기로 하던가 대화로 풀어나가셔야 합니다.

 

우선 세입자의 다른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