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시필독사항/상가임대

상가/점포/가게 임대시 - 법인상가건물 임대사업방법은?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16. 11:23

[질문]
동일 세무서관내에서 임대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본사건물에서 20㎞ 이내로 떨어져 있는 상가건물을 신축한 후 임대를 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상가건물에 사업자등록증을 따로 내야 하는 건지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 세무서가 1개 늘어나면서 본사하고 상가건물하고 세무서가 틀린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상가건물 신축 후 모두를 임대를 줄 목적이라면 부동산임대업이 맞고, 등기부상 소재지에 지점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양할 목적이라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고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가 사업장이 됩니다(부가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지점을 내지 않더라도 본점 사업자등록에 부동산매매업을 종목 추가하는 것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임대할 목적이면, 두 번째 경우와 같이 본점 사업자등록에 부동산매매업을 종목추가하고 나중에 공사준공 후,

 

실제 임대에 들어갈 때 부동산등기부상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지점 등기를 한 후 관할 세무서에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공통적으로 주의할 사항을 정리해보면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에는 반드시 "부동산임대업"(임대업 영위시) 또는 "부동산매매업"(분양업 영위시)이 등기되어 있어야 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정할 경우 지점등기를 필한 후 사업자등록을 내셔야 합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법인등기부등본상 "부동산임대업"이 사업목적에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임대업을 세무서에 업종추가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법인명의의 토지 부동산등기부등본이 있어야 종목추가가 가능합니다.

 

법인명의의 토지가 없고 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에 건설업이 있다면 건설업(일반건축공사) 정도 밖에 종목등록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