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시필독사항/상가임대

상가/점포/가게 임대시 -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은 부동산직거래로 상가임대계약시 효력은?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16. 11:29

[질문]
조그마한 가게를 내볼까하는데 동네 부동산에 많은 매물이 있더군요.

 

그런데 인터넷 사이트에 보니깐 부동산 사절이라고 쓰여진 직거래 형식의 매물이 있던데 제 입장에서는 직거래가 편할 것 같은데 혹시나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글을 올립니다.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계약을 한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직접 계약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일겁니다.

 

부동산중개업자가 있다면 권리분석을 하겠지만 이럴 경우는 질문자께서 직접 확인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본을 발급 받으셔서 근저당설정유무 및 가압류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하고 다른 세입자가 있다면 보증금이 얼마 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의 근저당설정이 있다면 질문자께서 직접 전화 및 방문을 해서 현제 연체유무를 확인을 하셔야 하고 근저당금액, 질문자의 보증금, 다른 세입자의 금액의 합이 현매매시세의 70%를 넘는다면 위험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70%가 안전 하다는 것은 아니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 시에는 부동산등본 소유자로 기재된 사람과 계약을 하셔야 하고 대리인이 올 경우 대리인위임장 확인을 하셔야 하고 집주인과 통화를 하셔서 계약내용 및 대리인 인적사항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