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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점포/가게 임대시 - 상가임대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은?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16. 11:33

[질문]
보증금 1억네 월세 375만원의 상가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부터 계산해 보면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부가세율은 10%입니다.

 

그리고 임대업에서 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월임대료, 임대보증금으로 산출하는 간주임대료, 기타소득(예를 들면 관리비)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간주임대료라고 하는 것은 임대보증금을 받았으니 은행이자 정도의 수익은 보았다고 간주하여 은행 정기예금 이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이자율을 소득으로 보고 그에 대해 부가세 10%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임대업자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종합한 금액에서 부동산 유지관리에 소요된 매입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제하고 3개월에 한번씩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처음 사업자을 시작하면 첫째 분기(4, 7, 10, 1) 신고 때 반드시 신고해야하고 이후부터는 4, 10월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고 전반기 납부액의 50%를 납부하며 7, 1월에 확정신고를 통해서 차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분기(3개월)별 부가가치세는 월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1,125,000원에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약 160,000원에 관리비 소득이 있다면 그만큼 더한 금액이 분기 부가가치세가 되겠습니다.

 

임대소득은 신고된 부가가치세를 종합하여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9-36%의 세율로 납부를 하는데 사업자별 공제 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계산이 불가능하겠고,

 

어쨌든 절세를 위해서는 유지관리에 들어간 비용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