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조그만 상가를 2년 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현재 16개월이 지나고 8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장사도 안 되고 몸도 아프다고 하면서 점포 내부(테이블 및 주방기구)는 그대로 남겨두고 문을 닫고 주변 중개업소에 내 놓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만약에 계약 만기일까지 새로운 임차인이 없을 경우 영업을 하지 않고 문을 닫은 상태에서도 월차임을 받을 수 있는 지요?
주변에서는 집기를 모두 치우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데 사실인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계약기간 중에는 현 임차인이 영업을 하던 안하던, 집기를 다 들고 나갔던 두고갔던 상관하지 마시고 월세 받으십시오.
안주시면 보증금 반환 시 공제하세요. 보증금은 그럴 때 쓸려고 받아놓은 것입니다.
'부동산거래시필독사항 > 상가임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가/점포/가게 임대시 - 세입자가 월세비 & 임대비를 안내는 경우는? (0) | 2015.03.16 |
---|---|
상가/점포/가게 임대시 - 상가임대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은? (0) | 2015.03.16 |
상가/점포/가게 임대시 -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은 부동산직거래로 상가임대계약시 효력은? (0) | 2015.03.16 |
상가/점포/가게 임대시 - 상가분양 받을 때 주의사항, 유의사항, 확인사항, 체크사항, 주의할점, 유의할점, 확인할점, 체크할점은? (0) | 2015.03.16 |
상가/점포/가게 임대시 - 법인상가건물 임대사업방법은? (0) | 2015.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