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시필독사항/주소이전

부동산거래시주소이전 - 오피스텔임대 & 오피스텔월세 구했는데 집주인이 주소이전은 안된데요?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13. 17:47

[질문]
11월 말에 일산 내 오피스텔에서 다른 오피스텔로 이사하였습니다. 전에 살던 집은 주소 이전이 가능했는데, 이번에 이사한 집은 주소 이전이 불가능하답니다.

 

사무실 용도라는 이유 때문이랍니다. 현재는 주소이전을 못 한 상태입니다. 이사 일로 부터 주소이전 마감일이 있는지요?

 

주소이전 불가를 계약조건으로 했는데, 만약 문제가 생길 시 제 보증금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요? 따라서 제가 현재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주민등록 주소 이전은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형식적일 뿐 더 일찍 하셔도 더 늦게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저당설정 같은 방법으로 보호하는 방법이 적당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미리 그런 사항들을 기입했으면 주인도 협조 안 해줄 수 없지만 이미 입주까지 한 상태라면 주인이 협조 안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주인분과 협의하여 근저당설정을 시도해 보는 것이 낫습니다. 근저당이 싫다고 한다면 전세권 설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도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근저당 설정보다는 설득이 용이하므로 전세권 설정을 생각해 보는 것도 한 방편입니다.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월세 내시지 마시고, 관리비도 연체하시면서 끊기지 않을 정도로만 내셔서 피해를 최소로 줄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