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시필독사항/주소이전

부동산거래시주소이전 - 주소이전 시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로 변경해야 하는지요?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13. 17:53

[질문]
새로 이사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습니다. 이 경우 다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를 이전하여야 하나요?

 

해야 한다면 어디에서 며칠 내에 하여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옮기지 않으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옮기셔도 되고, 옮겨 놓으시는 것이 마음이 편하시답면 옮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이 있거나 범칙금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시간이 되시거나, 나중에 등기소 가실 일이 생기면 그 때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매매를 할 때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와 현재 살고 있는 곳의 주소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초본(예전 주소가 나와야 함)을 첨부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