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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시주소이전 - 주소이전을 하지 않고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방법은?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13. 17:41

[질문]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고, 주소이전 하고, 실제 거주하면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제가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보려면 주소이전을 서울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부모님이나 형을 제 집으로 주소이전 한다거나 해서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제 주소를 이전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놨다가 잠시 주소를 경기도로 옮긴 사이에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 했을 때,

 

경매가 시작되는 시기 전에 다시 주소를 원룸으로 이전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주민등록상이나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인정이 됩니다.

 

어머님이나 형의 전입신고를 완료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유의할 점은 호적상 같은 가족을 증명해야 하니 부모님의 경우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확정일자를 받고서도 이전을 하는 경우에 부모님의 전입신고 까지 빼면 안 됩니다. 점유보조자와 전부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새로 전입을 했을 당시를 대항력 취득시기로 간주 합니다.

 

정 옮기시고자 한다면 질문자만 옮기시고 점유보조자인 부모님의 주민등록은 집을 뺄 때까지 유지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최우선 변제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