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부득이(대출관계)한 경우로 주소이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소이전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이 무효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제가 살고 있는 곳 즉 제 밑으로 주소이전하고 나서 저만 다른 곳으로 주소 이전을 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은 유지가 되는 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질문자님의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주소이전을 하면 확정일자의 효력이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아버님을 질문자의 동거인으로 신고를 하고 나서 질문자만 옮기는 경우에는 확정일자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질문자의 집으로 아버지를 전입신고 한다고 하여도 각각 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확정일자의 효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복잡하므로 차라리 주인분과 협의하여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전세권설정을 하면 효력은 확정일자와 같으나 전세권설정을 하고 나서 주소를 옮겨도 전세권에 따른 우선변제권 등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으므로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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