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시필독사항/주소이전

부동산거래시주소이전 - 오피스텔전세 & 오피스텔임대 하는데 집주인이 주소이전 하지 말라는데요?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13. 17:44

[질문]
이번달 말에 잔금 치르면서 입주하기로 했는데 중개업소에서 주소이전 안된다고 합니다.

 

등기부는 깨끗해서 확정일자만 받으려고 했는데 주소이전이 안된다고 해서 전세권 설정에 대해 알아보니 전세권 설정 하려면 30~40만원 든다고 합니다.

 

돈 들여가며 전세권설정을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해놓기는 너무 불안합니다. 중개업소에서 주소이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가서 그냥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 및 업무공간입니다. 대다수의 오피스텔이 업무용도로 신고를 합니다.

 

이유는 주인 입장에서는 주거용일경우 1가구 다주택으로 양도세를 걱정하게 되고 또한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업무용일 경우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전입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세입자가 전입을 하면 그곳은 주거용으로 판단합니다. 대다수 분들이 계약서에는 전입을 아니 하기로 한다고 약속 하시고는 전입을 해버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기서 약간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주인이 혹시라도 전입사실을 알았을 경우 계약해지를 주장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계약서내용 중 임차인(세입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몰래 전입을 해도 무방하지만 임대인과의 약속이기에 상당한 마찰이 생길수도 있다는 겁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원본을 가지고 가셔야합니다.

 

주인과 세입자 도장이 날인된 계약서 가지고 전입과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는 겁니다. 쉽게 설명 드리면 확정일자란 세입자님께서 계약하신 집에 입주하시는 날짜를 공개적으로 명시하는 방법입니다.

 

그 확정일자를 받으시게 되면 그 날짜 이후로 그 집에 대한 어떠한 권리에게도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부 하자면 전입을 하지 않을 시에 전세권 설정을 하시게 되면 이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 같은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계약서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하셨다면 전세권설정을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를 방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 부동산을 통해 임대인에게 당당하게 아래 내용을 요구해야 합니다.

전입을 못하면 전세권 설정을 해야겠는데 그 설정비용은 주인과 세입자 반반(50%)부담 하자고 요구 합니다. 전세권 설정비용을 부동산에서 터무니없이 전달한다면 그 지역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 하셔서 금액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전입도 안 되고 전세권 설정도 안 된다면 그냥 몰래 전입 해 버리세요. 이 방법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도 저도 안 되면 이방법이 최곱니다.

 

하지만 충분히 주인과 협상한 후에 최후에 방법으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