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시필독사항/주소이전

부동산거래시주소이전 - 원룸임대 & 원룸월세계약 시 집주인이 주소이전 금지하고 전세권설정은 꺼리는 이유는?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13. 17:50

[질문]
원룸을 얻어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4대 보험 안 들어가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럴 경 우 원룸으로 주소이전을 하면 의료보험료가 집에서 쪼개져서 제 앞으로 나오나요?

 

의료보험료 때문에 본가에서 원룸으로 주소 이전하기가 꺼려지는데요. 이럴 경우 주소이전 없이 확정일자 받을 수 있나요? 월세 집인 경우인데도 주소이전 말고 전세권설정 가능한가요?

 

전세권설정은 집주인이 꺼린다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단순하게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한다고 의료보험이 나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입 신고 없는 확정일자는 효력이 없습니다.

 

월세집의 경우도 전세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인들이 전세권 설정을 잘 해주지 않는 이유는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설정이 나타나기 때문에 잘 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경매 시 보증금을 법원으로부터 배당받기 위함인데 경매는 보통 일년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