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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시주소이전 - 전세권설정하고 나서 주소를 옮겨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건가요?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13. 17:36

[질문]
올 해 이사하면서 전세권을 설정하고 주소를 이전했습니다. 친언니와 같이 살고 있었는데 언니도 주소이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무원시험관계로 주소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는데 전세권 설정을 제 앞으로 해 놓은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올립니다.

 

부동산에서 전세권 설정을 대신해 주었고, 비용도 수 십만원 들었던 거라 궁금합니다. 전세권 설정하고 나서 주소를 옮겨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전세권 등기를 직접 하셨으면 염려하실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권은 법원에 "등기"가 되어 있어 그 집에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 "등기"라는 것이 "공시"라고 해서 일반인들이 모두 볼 수 있게 공개표시를 해 놓는다고 해서 그런 등기를 하게 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그 집에서 살고 있을 것까지 요구하는데,

 

전세권은 등기가 되어 있으니 그렇게 그 집에서 살지 않아도 "등기부에 그대로 표시"되어 있으니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등기를 하지 않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해놓았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가족이면 그 집에서 누구든 살고 있으면 됩니다.

 

계약자가 전입신고를 시험 때문에 그 지역으로 간다고 전입신고를 파가도 가족 누구라도 한 명만이라도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괜찮습니다.